- 뺑소니 및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보상금 지급
- 등록일 : 2005.07.18 조회수 : 4,351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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뺑소니 및 무보험차량
교통사고 보상금 지급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률
◯ 개요
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
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
있는 일종의 사회 보장제도
◯ 지급대상
- 보유자 불명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
- 무보험(책임보험 미가입) 자동차 사고 피해자
- 도난자동차 사고와 무단운전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
◯ 신청기관
동부화재
1588-0100
삼성화재
1588-5114
LG화재
1544-0114
현대화재
155-5656
동양화재
1566-7711
신동아화재
1566-8000
대한화재
080-778-8572
그린화재
1588-5959
쌍용화재
155-9700
제일화재
1566-8282
◯ 신청기한
- 피해사실을 안 날(통상 사고발생일)로부터 2년이내
◯ 보상금액
- 사망의 경우 최고 1억, 최저 2,000만원
- 부상의 경우 : 상해 등급에 따라 최고 2.000만원(1급 상해)~최저 60만원(14급)
- 후유장해의 경우 : 장해급수에 따라 최고 1억원(1급 장해)~최저 500만원(14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