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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뺑소니 및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보상금 지급
  • 등록일  :  2005.07.18 조회수  :  4,351 첨부파일  : 










  • 뺑소니 및 무보험차량


    교통사고 보상금 지급



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률




    ◯ 개요


   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


    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


    있는 일종의 사회 보장제도


    지급대상


    - 보유자 불명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


    - 무보험(책임보험 미가입) 자동차 사고 피해자


    - 도난자동차 사고와 무단운전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


    신청기관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    동부화재



    1588-0100



    삼성화재



    1588-5114



    LG화재



    1544-0114



    현대화재



    155-5656



    동양화재



    1566-7711



    신동아화재



    1566-8000



    대한화재



    080-778-8572



    그린화재



    1588-5959



    쌍용화재



    155-9700



    제일화재



    1566-8282






    신청기한


    - 피해사실을 안 날(통상 사고발생일)로부터 2년이내


    보상금액


    - 사망의 경우 최고 1억, 최저 2,000만원


    - 부상의 경우 : 상해 등급에 따라 최고 2.000만원(1급 상해)~최저 60만원(14급)


    - 후유장해의 경우 : 장해급수에 따라 최고 1억원(1급 장해)~최저 500만원(14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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